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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2. 10. ~ 2020. 3. 23. 마감
  • 국토교통부 ( 사업총괄과 )   전화번호 : 044-201-4660 | 팩스번호 : 044-201-5678 | ajapto@korea.kr | 조회수 : 2,855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17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되는 ‘사업지구’는 타법의 사업지구와 혼동할 우려가 있어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6812호, 2019. 12. 10. 공포, 2020.6. 11.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용어정비에 따른 관련서식 정비 및 대법원 예규의 등기신청서식과 재조사완료 등기촉탁서의 서식을 동일하게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 변경(안 제3조제1항 등)

 

법 제2조제3호 개정에 따라 “사업지구”를 “지적재조사지구”로 변경하고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15호서식의 명칭을 변경

 

나. 지적재조사 등기촉탁서 서식 변경(별지 제12호서식)

 

대법원 예규「부동산 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의 등기신청서식과 동일하게 변경

 

 

2. 의견제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3월 23일 월요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이나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지적재조사기획단 사업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단 사업총괄과 (담당주무관 : 박일웅, 전화 : 044-201-4660, 팩스 044-201-5678)로 문의하시거나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단 사업총괄과(우 30103)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