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공고제2020-52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1일
문화재청장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재교육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문화재교육기본계획·문화재재교육지원센터, 문화재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인증, 문화재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 문화재교육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6596호, 2019.11.26. 공포, 2020.5.27. 시행) 됨에 따라 문화재교육의 구체적 범위와 유형, 문화재교육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지정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문화재매매업을 허가 받은 자가 상호를 변경하거나 영업장의 주소지 등이 변경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변경신고기한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변경신고기한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재교육의 구체적 범위와 유형(안 제2조 신설)
문화재교육을 학교문화재교육과 사회문화재교육으로 분류하여 규정함
나. 문화재교육 실태조사의 범위 등(안 제10조의2 신설)
문화재교육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고, 실태조사를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나누어 실시 할 수 있도록 함
다. 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지정요건 등(안 제10조의3, 제10조의4, 별표5 및 별표6 신설)
1) 문화재교육지원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지정요건(별표5)을 충족하여야 하며, ‘문화재교육지원센터 지정 신청서’에 운영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2) 문화재청장은 문화재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하는 경우 지정서를 교부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함
3) 문화재교육지원센터는 명칭, 대표자,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에게 알려야 함
4) 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을 규정함
라. 문화재교육 관련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의5 신설)
문화재교육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정하고, 경비 지원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마. 문화재매매업 변경신고기한 등 규정(안 제41조 제5항, 제41조의2)
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는 상호를 변경하거나 영업지의 주소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변경신고를 하도록 함
바. 문화재청장 권한의 위임사항 규정(안 제42조)
문화재청장의 권한의 일부를 궁능유적본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hym34253@korea.kr
ㅇ 팩스 : 042-481-46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전화 042-481-47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