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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사회복지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2. 14. ~ 2020. 3. 26. 마감
  • 행정안전부 ( 재난구호과 )   전화번호 : 044-205-5342 | 팩스번호 : 044-205-8913 | relief@korea.kr | 조회수 : 3,506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0-85호

 

「재해구호법」시행령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앙 및 시·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재해구호법 신설 조항(제8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사항 명시 (안 제4조의3)

 

재해구호법 제8조의2에서 위임한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구성, 임기, 해임·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

 

나. 시·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사항 명시 (안 제4조)

 

재해구호법 제8조의2에서 위임한 시·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구성, 임기, 해임·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재난구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17-3동)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

 

- 전자우편 : relief@korea.kr

 

- 팩 스 : 044-205-8913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문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전화 044-205-5342, 팩스 044-205-89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