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93호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포항지진의 진상 규명 및 지진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를 위하여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및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각각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6860호, 2019.12.31. 공포, 2020.4.1. 시행)됨에 따라, 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위원회 구성, 위원 자격요건,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 의사ㆍ의결정족수, 자문기구 설치 근거 등을 규정
나.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
위원회 구성, 위원 자격요건,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 의사ㆍ의결정족수 등을 규정
다.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시행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국가가 시행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종류는 공동체 회복 관련 교육,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상담 조언 등이며 비용 지원기간은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로 정함
라. 포항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포항트라우마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은 피해자 개인상담 및 집단 프로그램 의 개발 운영, 피해자등의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검사 등이며, 그 운영을 정신건강증진시설,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에 위탁 가능
마. 재난 예방교육 사업 등의 시행(안 제19조)
재난 예방교육 사업 등의 종류는 지진대비 훈련시설 및 안전교육시설 설치ㆍ운영, 포항지진 관련자료의 수집 및 보관 등이며, 사업 시행여부는 포항시 신청에 따라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로 정함
바. 사무국의 업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사무국의 명칭은 “포항지진 진상규명 및 피해구제 지원단”으로 하고, 지원단의 단장은 국무조정실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임명하며, 직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소속의 공무원과 관계 공공기관 단체 연구소 등에서 파견된 직원 등으로 구성사. 부당이득의 환수의 방법 등(안 제21조)
부당이득(거짓 등의 부정한 방법 또는 착오 등으로 지원금 수령시) 사실이 있는 경우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부당이득 사실ㆍ금액,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고, 납부기한까지 미납시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함
아. 과태료 부과기준(안 제22조, 별표)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이 부과ㆍ징수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위반행위 유형 및 위반 횟수별로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TF 조동후 사무관
- 전자우편 : mprior22@korea.kr
- 팩스 : 044-203-4787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TF(전화 044-203-5894, 팩스 044-203-47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