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0-148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규모 창업 활성화 등을 위해 완화된 면적이 적용된 공동전시 시설을 사용하는 중고차 매매업자의 등록기준을 완화하고, 수익성 부족으로 성능점검장 개설에 소극적인 지역에서 성능점검이 원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성능점검자의 신고자격 및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또한, 친환경 중고차의 매매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친환경차의 성능ㆍ상태점검 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중고차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차 매매업의 등록기준 완화 등(안 별표21의2 제1호)
1) 매매업자 3명 이상이 공동 전시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완화된 면적이 적용된 공동사업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정비ㆍ성능점검시설 조항 삭제
2) 전시시설의 연면적 기준에서 제외되는 시설 등을 명확히 함.
나. 성능상태점검자의 시설ㆍ장비기준 등 완화(안 별표22)
1) 성능점검 신고에 필요한 최소인력기준을 완화하고 성능점검자의 자격을 자동차 정비ㆍ검사 관련 기능사를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자로 확대
2) 정비업 사업장에서 성능점검을 수행하는 경우 정비업자의 시설ㆍ장비와 성능점검 시설ㆍ장비의 중복을 허용
다. 친환경차의 성능상태점검 기준 신설(안 별표22, 별지 제82호)
1) 성능상태점검기록부상 사용연료 유형에 전기차, 수소전기차 항목을 신설하고, 세부점검항목에 고전원전기장치를 추가
2) 성능상태점검 시설ㆍ장비기준에 친환경차 점검에 필요한 장비 및 안전장구를 갖추도록 하고, 친환경차 점검을 하려는 성능점검자는 국토부 고시에 따른 고전원전기장치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
라. 성능상태점검기록부 항목 정비(별지 제82호)
1) 성능점검이 필요한 일부항목을 성능점검기록부에 추가ㆍ수정하고, 중고차 소비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책임소재ㆍ점검기준ㆍ안내사항 등을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자우편 : gis613@korea.kr
ㅇ 팩스 : 044-201-558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044-201-38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