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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상업ㆍ무역ㆍ공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2. 17. ~ 2020. 3. 30.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소재부품장비총괄과 )   전화번호 : 044-203-4906 | 팩스번호 : 044-203-4725 | leewg@motie.go.kr | 조회수 : 2,980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91호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무조정실 주관 규제혁신 현장간담회(‘19.11.8) 건의된 규제개선 과제 반영과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 개정(’17.7월) 내용 등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뿌리기업확인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69호, 2018.4.18.)의 법적 근거 마련(안 영 제3조의2 신설)

 

1) 기존 고시는 뿌리산업진흥과첨단화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뿌리기업”을 정부에서 확인해 주는 절차 등을 규정하여 관련 기업의 예측가능성과 공정성을 제고

 

2) 해당 고시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여 뿌리기업 지원 사업의 대상 확인 및 가점부여 등의 행위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나. 특화단지 지정요건을 도시개발구역으로 확대(안 영 제24조제1항 개정)

 

1) 시행령 제24조 특화단지의 지정요건은 산업단지 등에 기 조성된 인프라 등을 활용하여 뿌리산업의 집적화를 통한 뿌리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2) 산업단지 등과 동일하게 인프라 등을 활용하여 뿌리산업의 집적화가 가능한 도시개발구역(공업지역)으로 특화단지 지정요건을 확대하여 뿌리산업의 진흥을 도모

 

다.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 개정(‘17.7월) 내용을 동 분류체계를 인용하고 있는 뿌리산업 범위 내용에 반영(안 영 [별표2] 개정)

 

1) 시행령 제3조 [별표2]에서는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에 맞추어 뿌리산업의 범위를 규정

 

2) ‘17.7월 개정된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에 따라 기존 뿌리산업의 범위를 일치되게 개정함으로써, 기업과 국민의 법령 활용에 혼선을 방지하고 일관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3. 의견 제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총괄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총괄과

 

-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 전화 : 044-203-4906, 팩스 : 044-203-4725

 

- 이메일 : leewg@mot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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