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20-44호
군인징계령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8일
국방부장관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병 징계벌목 변경에 따라 양정기준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군기교육 운영제대 명시(안 제4조의2 신설)
군기교육 운영제대를 사단(여단을 포함한다), 전단, 비행단 및 이에 준하는 부대 또는 기관 이상으로 함
나. 병 징계양정기준 개정(안 별표2 개정)
병 징계벌목을 다양화한 군인사법 개정에 따라 양정기준 개정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법무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818, Fax : 02-748-68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률(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