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0-23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부문 입찰담합 감시 및 조사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과징금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3.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기업집단국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조정하고, 육아휴직자 결원보충을 위하여 운영하는 별도정원과 관련된 조문 및 해당 별도정원표를 삭제하며, 본부 3급 또는 4급 정원과 서울사무소 4급 정원을 상호이체하여 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
- 전자우편 : citywoo0610@korea.kr
- 팩스 : 044-200-419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전화 (044) 200 - 4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