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07. 4. 17. ~ 2007. 5. 7. 마감
  • 국방부 )   전화번호 : 02-748-5183 | 팩스번호 : 02-748-4978 | 조회수 : 3,431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07-31호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 월17일

국 방 부 장 관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생군사교육실시령 개정에 따라 학교의 장이 임용하는 예비역 교관이 학군무관후보생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게 됨에 따라 이들의 임용과 인사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학군무관후보생의 휴학을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일

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군무관후보생교육과정의 학칙 반영

    학군단이 설치된 대학의 장은 후보생 교육에 관한 사항을 학칙에 반영토록 하여 학교장의 교육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나. 군사학 교관 등의 임용

    군사학 교관 등은 예비역 간부 중 각군 참모총장이 추천하는 자를 해당 학교의 장이 임용하고, 신분ㆍ급여 등 제반 고용조건은 각군 참모총장과 당해 학교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함.

  다. 군사학 교관 등에 대한 인사관리

    군사학 교관 등에 대하여 학군단장의 지휘ㆍ통제를 받게 하고, 학군단장은 이들을 정기적으로 업무평가하며, 그 결과가 불량한 경우 당해 학교의 장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함.

  라. 학군무관후보생에 대한 휴학조항 신설

    학군무관후보생도 사관생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질병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휴학을 허용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5 월 7 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국방부 인적자원개발팀장, 주소:우편번호 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전화번호 02-748-5183, 팩스 02-748-497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