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0-161호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7일
환경부장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전문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 개정(법률 제16610호, 2019. 11. 26. 개정, 2020. 5. 2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 중 나타난 일부 보완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의 장에게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관리 등 권한을 위임하고,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등을 위한 기술적 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조명환경관리구역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아울러,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지정취소 등 권한 위임(안 제7조의2제1항)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의 장에게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관리, △지정취소·업무정지 처분, △빛공해 검사기관에 대한 자료요구 등의 권한을 위임함
나. 조명환경관리구역 관리에 대한 기술적 지원업무 위탁(안 제7조의2제3항)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등을 위한 기술적 지원 업무를 위탁함
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안 별표)
빛공해 검사기관으로서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와 빛공해 검사기관 또는 조명기구의 소유자가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미이행한 경우,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등 개정된 법률의 내용을 반영하며,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 전자우편 : kwan0713@korea.kr
- 팩스 : 044-201-67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전화 044-201-6767, 팩스 044-201-67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