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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국가공무원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3. 2. ~ 2020. 4. 13. 마감
  • 국민권익위원회 ( 청탁금지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0-7704 | 팩스번호 : 044-200-7944 | ayi1128@korea.kr | 조회수 : 3,704회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0-17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일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한 독립된 수사기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20. 1. 14. 제정, ’20. 7. 15. 시행)됨에 따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와 관련한 책무를 준수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포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공공기관으로서 위반 신고 처리, 위반행위에 따른 조치, 관련 내용의 교육·홍보,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등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와 관련한 책무를 준수하도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안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기관’에 추가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청탁금지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담당: 이주현 사무관, 전화: 044-200-7704, 팩스: 044-200-7944)로 문의하시거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정책홍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 (우) 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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