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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정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군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3. 3. ~ 2020. 4. 13. 마감
  • 국방부 ( 군인연금과 )   전화번호 : 02-748-6672 | 팩스번호 : 02-748-6666 | manse777@mnd.mil | 조회수 : 3,245회  

⊙국방부공고제2020-58호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3일

국방부장관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군인의 퇴직 또는 사망에 따른 급여와 공무(公務)로 인한 부상ㆍ질병 등에 따른 급여에 관한 사항을 「군인연금법」에 같이 규정하였으나, 군인 재해보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라를 위한 숭고한 희생에 대한 국가의 예우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해보상 수준의 현실화 등을 통하여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재해보상 급여에 대한 심사 절차를 개선하는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군인 재해보상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군인연금법」에서 군인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하는 등의 내용으로 「군인 재해보상법」이 제정(법률 제16761호, 2019. 12. 10. 공포, 2020. 6. 1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군인 재해보상 관련 조문체계 재구성

 

「군인 재해보상법」제정에 따라 상이연금, 장애보상금, 순직유족연금, 사망보상금 등 재해보상 관련 조문체계를 재구성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

 

나. 분할연금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의 인정기준 및 청구 절차 마련(안 제41조∼제42조)

 

분할연금 산정 시 실종기간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을 혼인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되, 이혼당사자 간에 합의한 기간이나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인정된 기간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르도록 하고, 분할연금 청구 절차 등 규정

 

다.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일부 추가(안 별표2)

 

현재「공무원재해보상법 시행령」과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거의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평소의 질병 등과 직무수행과의 경합 등 일부 구체적 기준 추가 반영

 

 

3. 의견제출

 

이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군인연금과

 

○ 전화 : 02-748-6672 (FAX : 02-748-6666)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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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