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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지방제도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3. 9. ~ 2020. 4. 9. 마감
  • 행정안전부 ( 재정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5-3716 | 팩스번호 : 044-204-8964 | chs77@korea.kr | 조회수 : 3,802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0-146호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제11조 개정(공포 ‘20.1.29.)에 따라 지방채 한도액 초과발행 시 승인 사항을 협의로 완화하고, 지방채 한도액 산정 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이양하는 한편,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의 상한 폐지를 통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 또는 고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며,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 등 주민감시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예산낭비신고 포상금 지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지방채발행 한도액 산정 권한 이양(안 제10조)

 

지방채발행 한도액 산정 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변경,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채 발행 한도액 산정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자율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지방채 한도액 초과발행 시 행정안전부 승인 사항을 협의로 완화(안 제11조)

 

지방채 한도액 초과발행에 대한 요건을 완화, 예산대비 채무비율 25% 이상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요건 유지하여 자율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3)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상한(2억원) 폐지, 신고 또는 고발인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당초 포상금의 20%~30%미만 내에서 감액 또는 500만원 한도 내에서 초과 지급 기준 신설(안 제37조의7)

 

 

4)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 등 주민감시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 예산낭비신고 포상금(1,000만원 이하) 지급 규정 신설(안 제54조의2, 제54조의3)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재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6) 세종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 전자우편 : chs77@korea.kr

 

- 팩스 : 044-204-8964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전화 : 044-205-371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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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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