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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환경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3. 9. ~ 2020. 4. 20. 마감
  • 환경부 ( 생물다양성과 )   전화번호 : 044-201-7974 | 팩스번호 : 044-201-7261 | qures@korea.kr | 조회수 : 2,910회  

⊙환경부공고제2020-229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9일

환경부장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죽거나 병든 야생동물의 발견 신고, 질병진단, 역학조사 등의 야생동물 질병관리를 전담기관 중심으로 개편하고, 기관ㆍ단체에서 사육하는 야생동물에 대한 살처분 등 조치명령으로 손실이 생긴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이라 함) 개정됨(법률 제16609호, 2019. 11. 26. 공포, 2020. 5. 27. 시행)에 따라, 야생동물 질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전문기관의 장으로 변경하고, 보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아울러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 야생생물 수입·반입을 제한하는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민 보건 우려시 야생생물 수입·반입 제한(안 제14조의2 단서 신설)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등으로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 야생생물 수입·반입을 제한하는 근거 마련

 

나. 야생동물 질병관리 행정기관 변경(안 제23조의4, 안 제39조제3항)

 

야생동물 질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으로 변경

 

다. 야생동물 질병확산 방지조치에 따른 손실 보상금 지급(안 제38조의2 및 별표 3 신설)

 

기관·단체에서 사육하는 야생동물에 대한 살처분 등 조치 명령으로 폐사 등 손실이 생긴 경우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물다양성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생물다양성과(전화 : (044) 201-7974, FAX : (044)201-72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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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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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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