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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3. 12. ~ 2020. 4. 24. 마감
  • 교육부 ( 대입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6367 | 팩스번호 : 044-203-6257 | sunday3128@korea.kr | 조회수 : 4,568회  

⊙교육부공고제2020-71호

 

「고등교육법」을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2일

교육부장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고등교육법」(이하 ‘법’ 이라고 함)에 따르면 입학사정관은 퇴직 이후 3년 동안 학원을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습소 등을 통한 과외교습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지 않아 당초 입법취지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어 사교육 현장에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외교습까지 제한하도록 정비함으로써 입학사정관 퇴직자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교육 현장의 교육질서 확립에 기여 하려는 것임

 

아울러, 장애인·저소득층·농어촌학생 등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필요한 자에게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해당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회통합전형 근거를 신설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입학사정관 퇴직자의 취업제한 대상을 학원 외에 교습소 및 교외교습 행위를 추가함(안 제34조의3)

 

나. 사회통합전형 근거 신설(안 제34조의7)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r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 대입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257, 이메일 : sunday3128@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대입정책과(전화: 044-203-6367, 63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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