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공고제2020-75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2일
교육부장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초·중등교육법」개정으로 2021학년도부터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됨에 따라 학교운영지원비를 재원으로 고등학교 등 교원에게 지원하는 교육연구비의 지속적인 지급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교육연구비의 지원 대상을 유·초·중학교 근무 교원에서 고등학교 등 근무 교원까지 확대(안 제9조 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원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705
- 이메일 : lsm7169@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원정책과(전화 : 044-203-69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