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0-200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의료기관 간 의료급여의 의뢰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회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뢰 또는 회송하는 의료기관이 의뢰 또는 회송 받는 의료기관에 진료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의뢰·회송 중계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줄이고, 의료급여수급자가 퇴원 후 지역사회에서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 시킬 수 있도록 시행하는 사업 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한 것에 대하여 의료급여 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다. 임신·출산 진료비를 약제·치료재료를 구입하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급여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자 함.
라. 보청기에 대한 의료급여를 기기 구매와 적합관리로 구분하여 실시함으로써 보청기의 성능 유지·관리를 지원하고 의료급여 재정지출을 효율화하며,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의료급여증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전자우편 : yuzina1@korea.kr
- 팩스 : 044-202-395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전화 044-202-3091 / 044-202-3092, 팩스 044-202-3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