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20-594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2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자원관리법」이 개정(2019.12.2.) 및 시행(2020.6.4.)됨에 따라 동 시행령에 포함되어 있는 「수산자원관리법」 위임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그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및 시행에 따라 동 시행령에 위임된 과태료 부과기준인 포획ㆍ채취의 금지 해제 허가 이후 허가증 미반납 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개정안 제53조 및 별표 17)
나. 어업자협약을 통해 포획ㆍ채취 금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해수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고 법 제28조에 따라 어업자협약을 체결하고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경우 포획ㆍ채취 금지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수산자원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alsp7769@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 팩스 : 044-200-55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전화 044-200-5821, 팩스 044-200-5540 또는 55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