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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민방위ㆍ소방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3. 26. ~ 2020. 5. 6. 마감
  • 행정안전부 ( 재난관리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5-5120 | 팩스번호 : 044-205-8940 | parkkj@korea.kr | 조회수 : 2,584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0-192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공포(법률 제16880호, 2020. 1. 29.)됨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시 수수료 부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 반영결과를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한편,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위원의 전문분야 및 위원의 수를 확대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 이행의 관리ㆍ감독 강화(안 제1조의5)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 반영결과를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

 

나.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등록ㆍ신고 등의 업무 위탁(안 제9조~제11조)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등록 등의 신청서 제출을 행정안전부장관에서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기관 명칭 변경

 

다.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전문분야 및 위원 수 확대(안 제17조의2)

 

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전문분야 및 위원 수를 7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

 

라. 지역안전도 진단등급 및 기준 등(안 제31조)

 

지역안전도 진단의 등급체계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별도의 지침으로 정하도록 규정

 

마.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시 수수료 부과(안 제33조)

 

방재관리대행자 등록 및 변경등록을 위탁 받은 수탁기관의 장이 실비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을수 있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과

 

- 전자우편 : parkkj@korea.kr

 

- 팩 스 : 044-205-8940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령안에 대한 문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과(전화 044-205-5120, 5116, 팩스 044-205-89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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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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