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0-318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6일
환경부장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사항에 따라 배출부과금 부과대상에 질소산화물을 추가하였으나, 기존에 감면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질소산화물 감면 근거가 미비하여 이를 추가하고, 자가측정 결과가 없는 경우의 확정배출량 산출에 있어 대기오염물질 배출 계수가 미비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확정배출량 산정 시 자동측정기기로 측정 전송하지 않는 경우 황산화물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규정(별표 6)
황산화물에 대하여 자가측정 결과가 없는 경우의 확정배출량 산출을 위한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를 규정
나. 총량관리사업자에 대한 질소산화물의 기본배출부과금 면제(별표 11)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총량관리사업자에 대하여, 질소산화물을 포함한 3개 물질에 대한 기본배출부과금 면제를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
- 전자우편 : h.y.song89@korea.kr
- 팩스 : 044-201-67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전화 (044) 201-6717, 팩스 044-201-67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