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0-245호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으로 인해 연금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던 지역가입자로서 재산 및 종합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인 사람이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경우 1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6867호, 2020. 1.21. 공포, 2020. 7. 1. 시행)됨에 따라,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대상, 지원수준, 지원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월 60시간 미만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의 국민연금 적용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조항 신설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안 제73조의2~6·제113조의2제1항제3의2호)
나.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의 국민연금 적용 기준 완화(안 제2조제4호)
다. 국민연금기금이 예입할 수 있는 금융기관 추가(안 제74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 전자우편 : rokafa83@naver.com
- 팩스 : 044-861-59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전화 (044) 202 - 3604, 팩스 044-861-59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