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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감사 규정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국가공무원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4. 2. ~ 2020. 5. 12. 마감
  • 인사혁신처 ( 균형인사과 )   전화번호 : 044-201-8322 | 팩스번호 : 044-201-8099 | ulssue@korea.kr | 조회수 : 3,511회  

⊙인사혁신처공고제2020-185호

 

「인사 감사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일

인사혁신처장

 

 

인사 감사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공무원법 개정안(’20.1.29공포, ’20.7.30시행) 중 위법·부당한 인사행정 신고에 대한 근거를 법률로 규정함에 따라 구체적인 신고 절차 및 처리 방법을 명시하고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는 등 법률개정에 대한 후속조치 및 그간 제도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법·부당한 인사행정 신고에 대한 세부절차 마련(안 제16조)

 

1) 위법·부당한 인사행정 발생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증거 등을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

 

2) 인사혁신처장은 해당 신고가 위법·부당한 인사행정을 특정하기에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보완 요구 가능

 

나.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 절차 규정(안 제17조)

 

1) 인사혁신처장은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사 실시 또는 종결 여부 결정

 

2) 감사 실시로 결정한 경우 감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처리 결과를 통보

 

다. 신고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조치 금지(안 제18조)

 

1) 임용권자 및 임용제청권자는 위법·부당한 인사행정의 신고를 이유로 징계,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보, 승진 시 불이익 등 금지

 

2)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경우 인사혁신처장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인사혁신처장은 안 제17조에 따라 처리

 

라. 인사 감사 규정 미비한 사항 개정(안 제4조 및 제10조)

 

1) 정기인사감사를 연 1회 실시하되 부득이한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이를 조정 가능

 

2)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감사받은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기 어려운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 가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균형인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8층 인사혁신처 균형인사과(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ulssue@korea.kr

 

- 전화번호 : 044) 201-8322 / 팩스 : 044-201-80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법령·통계정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