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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4. 2. ~ 2020. 5. 12.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기반과 )   전화번호 : 044-203-2878 | 팩스번호 : 044-203-3479 | triple36@korea.kr | 조회수 : 2,915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100호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광진흥법」개정(법률 제16684호, ‘19.12.3. 공포, ‘20.6.4. 시행)으로 시·도지사의 특구 지정 시 전문기관을 통한 조사·분석 실시 의무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특구 평가 의무화(매 3년) 및 평가결과에 따라 시·도지사에 대한 개선권고 등 조치요구권이 신설되었으며, 법 시행을 위해 평가의 내용 및 방법,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구 지정 신청에 대한 조사·분석 전문기관 제시 (안 제58조의2)

 

1) 「문화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해당업무를 수행할 조직, 전문인력, 관련 조사·연구·평가 실적을 보유한 기관 또는 단체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도지사에 대한 조치요구권 행사 및 특구 평가의 내용, 방법, 절차에 관한 세부 내용 마련 (안 제60조의2)

 

1) 관광특구 평가 결과 ▲추진실적 미흡 시 개선권고 및 면적조정 요구, ▲특구 지정요건 미충족, 조치요구 미이행 시에는 지정취소 요구 등 조치요구권 행사 관련 세부사항 마련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특구평가 시, 특구 지정요건 유지 여부, 최근 3년간 관광특구 진흥계획추진실적, 외국인 관광객 유치 촉진 노력 등 고려

 

3) 평가 90일전 세부 평가계획 수립 후 지자체 통보, 자료제출 및 현지조사의 방법을 통한 특구 평가 추진

 

다. 관광특구 평가 업무 위임기관 구체적 명시 (안 제65조제1항)

 

1) 시행령 제58조의2 전문기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

 

- 전자우편 : triple36@korea.kr

 

- 팩스 : 044-203-34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전화 044-203-28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