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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농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4. 2. ~ 2020. 5. 12.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식품산업진흥과 )   전화번호 : 044-201-2136 | 팩스번호 : 044-868-7798 | jjhpark@korea.kr | 조회수 : 2,706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147호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통주 등 관련 단체의 자조금 적립 지원 등의 내용으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788호, 2019. 12. 10. 공포, 2020. 6. 11. 시행)됨에 따라, 자조금의 조성방법, 보조금의 지급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조금의 조성방법 및 용도(안 제4조의2)

 

1) (제·개정 주요내용) 자조금 조성 단체는 그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납입하는 금액으로 자조금을 조성하고, 전통주 등의 홍보, 품질향상, 판로확대 등을 위해 사용하도록 정함

 

2) (제·개정 사유) 자조금 사업을 통해 전통주 등 생산업체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보조금 지급 기준(안 제4조의3)

 

1) (제·개정 주요내용) 보조금을 지급 받으려는 자조금 조성 단체의 요건, 보조금의 지급한도, 관련 자료제출 요청 권한 등을 정함

 

2) (제·개정 사유) 자조금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보조금 지급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식품산업진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jjhpark@korea.kr

 

2)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3) 팩스 : 044-868-7798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전화 044-201-21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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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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