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0-219호
「지방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별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고, 법인지방소득세 수정신고시 기납부세액을 기재하는 방법을 보완하도록 서식을 개선하고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차감액 명세서를 신설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국세 서식 변경에 따른 동반개정사항 반영, 특별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부과기준을 명확히 기재 등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서식 변경(10건)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소득소비세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620호(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
- 전자우편 : sjj0709@korea.kr
- 팩스 : 044-204-8971
3.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전화 : 044-205-388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