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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 총리령 | 법령분야 : 보건ㆍ의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4. 6. ~ 2020. 5. 18. 마감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안전정책과 )   전화번호 : 043-719-2016 | 팩스번호 : 043-719-2000 | beliebt81@korea.kr | 조회수 : 6,341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137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위생교육을 받기 어려운 도서·벽지 등의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6717호, 2019. 12. 3.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기 어려운 도서·벽지 등의 범위를 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 방법을 정하는 한편,

 

현재 휴게음식점영업자·일반음식점영업자 또는 제과점영업자의 경우 관광특구, 호텔업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영업장 신고면적 외 옥외시설에서 해당 영업별 식품을 제공 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지하는 장소가 아닌 경우 영업장에서 인접한 옥외장소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 기준을 갖추어 옥외 영업장으로 신고하면 조리식품을 제공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위생교육을 받기 어려운 도서·벽지 등의 범위 및 교육 방법을 규정(안 제54조제1항부터 제3항)

 

식품위생교육을 받기 어려운 도서·벽지 등의 범위를 정하고, 영업소의 위치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 신규 영업자는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은 교육교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하여 금지하는 장소가 아닌 경우, 안전 기준을 갖추어 옥외 영업장으로 신고하면 조리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제1항, 제43조, 별표 14 등)

 

휴게음식점영업자·일반음식점영업자 또는 제과점영업자는 영업장에서 인접한 옥외 장소에서 손님에게 조리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손님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6, 팩스 : 043-719-2000 이메일 : beliebt81@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