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20-121호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0일
국방부장관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방 사이버 안보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군무원인사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군무원 사이버직렬이 신설됨에 따라 사이버직렬 채용을 위한 시험과목 등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채시 응시 자격증 필수직렬에 사이버 직렬 포함(안 별표2)
나. 사이버 직렬 공채 및 경채시 필기시험 과목 신설(안 별표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군무원정책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 우편번호 04383, 전화 : 02-748-5291, Fax : 02-748-51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국방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