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152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법률 제16934호, ‘20. 2. 4. 공포)됨에 따라 폐업지원의 대상, 지원대상 가축의 종류, 지급기준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가축전염병 피해 농가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사육제한 명령 위반 농가의 보상금 환수 절차 마련(안 제11조의2 신설)
- 사육제한 보상금을 수령한 농가가 사육제한 명령을 위반하고 가축을 사육한 경우에 대해 기 지급된 보상금 환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나. 폐업지원 사유 구체화(제11조의3 신설)
-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에 따라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로 인하여 가축사육 비용이 현저히 증가함에 따라 가축사육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등을 폐업지원 사유로 명시함
다.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가축 및 가축전염병의 종류 명시(제11조의4 신설)
-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가축의 종류를 돼지로 하고 가축전염병의 종류는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함
라. 폐업지원금 지급기준 및 제외기준 마련(제11조의5 신설)
-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되기 전부터 축산업 허가·등록을 한 자가 축산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고 축사를 철거·폐기한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함
- ①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직전 1년 이상 동안 사육하지 아니한 경우, ②건축ㆍ도로개설 등 해당가축사육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철거ㆍ폐기한 경우, ③타 축종으로 변경한 경우, ④타 법령에 따른 보상이 확정된 경우, ⑤폐업지원금을 지급받은 가축의 소유자가 제4항 단서의 폐업 이행의무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은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가축사육업을 다시 영위하다가 폐업을 하는 경우 등은 폐업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마. 폐업지원금 산출방법 구체화(제11조의6 신설)
- 폐업지원금의 산출방법의 일반기준은 연간 출하 마릿수 곱하기 연간 마리당 순수익액 곱하기 2년으로 함
바. 폐업지원금 지급절차 명시(제11조의7 신설)
- 폐업지원금의 신청, 지급기준 충족여부 조사, 지급결정 통지 등 폐업지원금 지급 절차를 정함
사. 폐업지원금 지급시책의 시행기간(제11조의8 신설)
- 폐업지원금은 중점방역관리지구의 지정 이후부터 1년이내 지급
아.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보상금 지급 및 협의 절차 등 신설(제11조의9 신설)
-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를 통한 신청, 협의, 결과 통보 관련 절차 및 영업손실의 범위 및 대상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 전자우편 : nh5685@korea.kr
- 팩스 : 044-868-06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전화 044-201-2519~20, 팩 스 044-868-06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