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20-778호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안」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4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해상에서 어선의 조업과 항행 중 부주의 등으로 인한 충돌, 침몰 등의 사고가 빈발하고 있고, 서해5도 해역에서는 남ㆍ북한 대치상황으로 인한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등도 우리 어선의 안전조업에 위험요소가 되고 있는바, 어선사고의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국가의 지원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체계적인 법률적ㆍ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따라「어선안전조업법」이 제정(법률 제16569호, 2019.8.27. 공포)되었고, 법 시행일에 맞춰(2020.8.28.) 어선안전조업기본계획의 수립· 변경·제출 방법, 일시적 조업·항해의 제한 방법 및 절차, 서해접경해역의 통제어장 범위, 출입항 통제 등 절차, 해역별·기상별 위치통지 횟수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행령 제정 목적 및 조업한계선 등에 대한 정의(안 제1·2조)
나. 어선안전조업기본계획의 수립·변경·제출 방법 및 어선안전조업시행계획 수립·시행의 세부절차(안 제4·5·6조)
다. 신고기관이 없는 항포구의 출입항 가능한 구체적 절차(안 제7조)
라. 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 이탈 금지 예외 사유(안 제8조)
마. 출어등록의 유효기관(안 제9조)
바. 일시적 조업·항해의 제한 방법 및 절차(안 제10조)
사. 서해접경해역의 통제어장 범위, 출입항 통제 및 안전조업지도 절차·방법(안 제11·12·13조)
아. 위치통지 횟수 및 절차, 위치 미통지시 위치확인 방법 등(안 제15·16조)
자. 어선 사고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재정지원 가능 대상 사업(제17조)
차.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안 제21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yhy2000@korea.kr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 팩스 : 044-200-552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전화 044-200-5524, 팩스 044-861-94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