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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시행규칙 제정

  • 부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4. 21. ~ 2020. 6. 1. 마감
  • 보건복지부 ( 보건의료기술개발과 )   전화번호 : 044-202-2921 | 팩스번호 : 044-202-3942 | youngjin80@korea.kr | 조회수 : 2,915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0-300호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556호, 2019.8.27. 공포, 2020.8.28.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시설·장비·인력 기준을 정하고, 실시기관으로 지정 신청을 위한 제출자료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이 임상연구 수행 시 인체세포등을 이용하는 경우 준수해야할 사항을 규정하고, 임상연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하는 임상연구에 대한 기록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임상연구에 관한 실시계획의 제출에 관한 사항과 그에 대한 사무국의 심의 절차를 규정하고, 연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신청 및 승인에 필요한 내용에 대해 규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라. 세포처리시설의 장이 준수해야하는 인체세포등 보관 및 기록 책임자 지정 등 주요 업무수행 절차를 규정함(안 제14조).

 

마. 첨단재생의료안전관리기관을 질병관리본부로 하고, 업무수행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보의 수집·보고·관리 등의 절차를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

 

바.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에 이상반응에 대한 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이상반응의 발생 경위 및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실시의 범위 및 절차를 규정함(안 제18조 및 제19조).

 

사. 위해인체세포등을 사용한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의 중단 등을 명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안 제21조).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하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3층(보건의료기술개발과)

 

- 전자우편 : youngjin80@korea.kr

 

- 팩 스 : 044-202-3942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전화 044-202-2921, 2930 / 팩스 044-202-39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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