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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군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4. 24. ~ 2020. 6. 3. 마감
  • 국방부 ( 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748-6818 | 팩스번호 : 02-748-6819 | chs2711@mnd.mil | 조회수 : 3,103회  

⊙국방부공고제2020-142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4일

국방부장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폭력범죄 또는 성희롱 사건이 속한 징계위원회에서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을 원칙적으로 3분의 1 이상 포함시키도록 하는 한편, 영상회의 운영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406호 국방부 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생략(확인)

 

- 전화 : 02-748-6818

 

- 팩스 : 02-748-681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법무담당관(전화 02-748-6818, 팩스 02-748-681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