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111호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예술인 복지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문화예술계의 공정한 창작환경 조성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서면계약 미체결에 대한 조사권을 부여하고 계약 미체결 또는 명시사항 위반 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예술인 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6687호, 2019. 12. 3. 공포, 2020. 6. 4. 시행)됨. 이에 따라,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 통보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서면계약 체결 위반 행위의 신고, 조사절차를 명확히 하며, 신고와 사실관계 확인에 대한 업무 위탁 규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불공정행위의 조사 등에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에 성희롱 성폭력 분야를 추가하고,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기준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의 통보 (안 제2조의3 신설)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 수립 변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대한 통보 절차를 신설하고자 함
나. 서면계약 체결 위반 행위의 신고, 조사 (안 제3조의3, 안 제3조의4)
문화예술용역계약서의 명시사항 미기재,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계약서의 미교부 및 계약서 보존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와 조사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고자 함
다. 성희롱 성폭력 분야 전문가의 의견 청취 (안 제3조의3)
1) 성희롱으로 인한 불공정행위 조사 및 시정조치를 위하여 성희롱 성폭력 분야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음
2) 불공정행위 조사 등에 있어 성희롱 성폭력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명시하여 불공정행위 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함
라.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안 제3조의5)
1)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이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으나, 이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위임 규정이 없음
2)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에 대하여 공표를 명하는 경우 구체적인 절차와 방식을 규정하고자 함
마. 서면계약 신고접수 등에 대한 위탁 (안 제4조의4)
문화예술용역계약의 서면계약 작성 위반 사항에 대한 신고접수 창구 등을 기존의 불공정행위 신고창구 설치 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예술인 애로사항의 처리를 일원화하여 신고인의 편의성 및 신고사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3. 의견제출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4월 28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사유 포함)
나. 제출자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우편번호 30119)
- 이메일 : van1770@korea.kr
- 팩스 : 044-203-3473
라. 문의전화 : 044-203-2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