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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보건ㆍ의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4. 24. ~ 2020. 5. 1. 마감
  • 보건복지부 ( 질병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505 | 팩스번호 : 044-202-3928 | hazelnut8098@korea.kr | 조회수 : 2,481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0-311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고위험병원체와 생물테러위험병원체 취급에 대한 관리 강화, 필수예방접종약품등의 생산 계획 보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따른 국가적 차원의 감염병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역학조사관 인력 및 임명권자 확대, 감염병위기시 정보공개의 범위 및 절차상향입법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신고증 분실 시 폐업신고서에 분실사유만 작성하고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종류 및 보유허가, 고위험병원체 분양ㆍ이동신고, 고위험병원체 취급기준 및 취급교육 등에 관한 세부규정 마련(안 제18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0조의6, 제20조의7, 제20조의8, 제20조의9, 제20조의10, 별표 1, 별지 제7호의3~5, 제13호의2~4 신설)

 

나. 필수예방접종약품 등의 생산 계획 보고에 관한 세부 규정 마련(안 제27조의2, 별지 제18호의2~4 신설)

 

다.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위기상황 시 감염병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ㆍ보완을 위한 정비(안 제6조, 제14조의2, 제15조, 제27조의4, 제28조, 제32조, 제35조의2, 제42조의2, 별표 3의 2, 별지 제18의5 신설)

 

라. 소독업 폐업신고절차 간소화 및 소독업자 보수교육 기한 명확화(안 제39조, 제41조, 별지 제27호)

 

마.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른 자구 수정 및 인용조문 변경 등 정비(안 제11조, 제22조, 제27조의3, 제29조, 제30조, 제36조, 제42조의3, 제47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전자우편 : hazelnut8098@korea.kr

 

- 팩스 : 044-202-39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05 또는 2506,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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