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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국가공무원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4. 29. ~ 2020. 6. 12. 마감
  • 인사혁신처 ( 재해보상정책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1-8134 | 팩스번호 : 044-201-8193 | shinhuisuk@korea.kr | 조회수 : 2,676회  

⊙인사혁신처공고제2020-213호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9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상공무원의 원활한 직무복귀 지원을 위해 보직관리 지원 및 대체인력 운용 근거를 마련하고, 재해보상 절차 및 기준을 명확히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상공무원의 직무복귀 지원제도 도입(안 제58조)

 

공상공무원 보직 시 본인의 의사를 반영하고 공무상 재해로 인한 건강상태를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필수보직기간 내에도 현 직위에서 근무하기 곤란한 상태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하며, 결원보충이 되지 않는 공무상 질병휴직에 대해 업무대행 지정 및 업무대행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함.

 

나. 진단비용 지급업무 위탁 명확화(안 제32조, 제43조, 제44조, 제84조)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는 요양기관에서 진단을 받게 하는 경우의 진단비용을 인사혁신처장이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진단비용 지급업무를 공무원연금공단에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함.

 

다. 장해등급 재판정 시 진단기한 명확화(안 제44조)

 

직권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을 위한 진단 요구 시 진단기한을 재판정 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명시함.

 

라. 재해보상부담금의 소관회계 정비(안 제60조)

 

지방자치단체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재해보상부담금을 종전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관 회계로 부담하도록 명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12층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담당관실

 

- 전자우편 : shinhuisuk@korea.kr

 

- 팩스 : 044-201-819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담당관실(전화 044-201-8134, 팩스 044-201-81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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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