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0-286호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시험의 연기로 인하여 6급이하 지방공무원 신규임용 필기시험의 가산점 적용 시 발생하는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여 수험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기술자격시험 자격증 인정시기 변경(안 제63조)
1) 국가기술자격증 인정 기준일을 재난 발생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729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팩스: 044-204-89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205-3347,3344, 팩스 044-204-8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