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20-839호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안」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4일
해양수산부장관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양식산업의 체계적 지원·육성 및 관리체계 통합을 위해 기존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에 따로 규정되어 있던 양식업 관련 규정을 통합·보완한 「양식산업발전법」(법률 제16568호, 2019.8.27. 공포, 2020.8.28. 시행)을 제정함에 따라,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의 세부항목을 정하고, 기존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도입한 면허의 심사 평가 제도 기준 등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항목 규정(안 제5조)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한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에 따라 시 도지사가 수립하여야 하는 ‘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에 지역 내 양식산업의 생산력 증대에 관한 사항, 지역 내 양식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의 보급 및 지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
나. 면허의 심사 평가 제도 기준 마련(안 제20조)
양식수산물의 지속가능한 생산과 양식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받는 심사 평가 기준에 양식장 저질의 퇴적물 오염 정도의 평가기준, 양식장 관리실태의 평가기준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
다. 육상등 내수양식업의 허가제 전환(안 제29조)
무분별한 내수면 양식으로 인한 수급 불안정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법에서 육상내수양식어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함에 따라 양식업허가의 종류에 기존 육상해수양식업 이외에도 육상등 내수양식업을 추가하여 규정
라. 분법에 따른 조문 이관(안 제3조 제7조 제8조 등)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을 분법·통합하여 「양식산업발전법」을 제정함에 따라 「수산업법 시행령」과 「내수면어업법 시행령」에서 양식산업 관련 조문을 이관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jhkim84@korea.kr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 팩스 : 044-861-943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전화 044-200-5617, 팩스 044-861-94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