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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정

  • 부령 | 법령분야 : 수산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5. 4. ~ 2020. 6. 15. 마감
  • 해양수산부 ( 어촌양식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617 | 팩스번호 : 044-861-9436 | jhkim84@korea.kr | 조회수 : 2,763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0-840호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령안」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4일

해양수산부장관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양식산업의 체계적 지원·육성 및 관리체계 통합을 위해 기존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에 따로 규정되어 있던 양식업 관련 규정을 통합·보완한 「양식산업발전법」(법률 제16568호, 2019.8.27. 공포, 2020.8.28. 시행)을 제정함에 따라, 면허의 심사 평가 기한 및 절차, 양식업권 행사의 우선순위 결정 기준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규모 자본 진입 제한 완화(안 제13조)

 

기술개발, 대규모 시설투자 등 초기 대규모 자본투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일부 품종의 경우, 어업인과의 협의를 거쳐 그 대상품종을 고시하도록 규정

 

나. 면허의 심사 평가 방법 및 절차 마련(안 제22조 제23조)

 

법 제25조에서 면허의 심사 평가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심사 평가 방법 및 절차항목에 대한 기준으로 어장환경평가 결과, 양식장관리실태,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정하고, 면허의 심사 평가 기한, 재심사 및 이의신청 절차 등을 규정함

 

다. 분법에 따른 조문 이관(안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등)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을 분법·통합하여 「양식산업발전법」을 제정함에 따라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에서 양식산업 관련 조문을 이관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jhkim84@korea.kr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 팩스 : 044-861-943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전화 044-200-5617, 팩스 044-861-94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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