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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외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5. 7. ~ 2020. 6. 16. 마감
  • 외교부 ( 여권과 )   전화번호 : 02-2002-0133 | 팩스번호 : 02-2002-0212 | hwyoun13@mofa.go.kr | 조회수 : 4,478회  

⊙외교부공고제2020-47호

 

「여권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7일

외교부장관

 

 

여권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ㅇ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 계기 별도의 여권종류로서 신설되는 긴급여권의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여권의 중요성 및 소지자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규정하여 부주의에 의한 여권 분실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긴급여권 남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ㅇ 병무 관련 여권발급제도를 개선하여 국외여행시마다 단수여권을 계속 발급받아야 하는 25세이상 병역 미필 청년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ㅇ 기시행중인 실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여권업무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ㅇ 긴급여권 관련 규정의 신설(안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제5호, 제14조제1항)

 

- 여권의 종류로 긴급여권 추가 및 긴급여권 유효기간 명시

 

- 여행증명서 발급대상자를 한정하여 긴급여권과의 중복 부분 삭제

 

ㅇ 여권의 정의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명시(안 제1조 및 제2조)

 

ㅇ 병무 관련 여권발급제도 개선

 

- 병역과 여권 유효기간 분리(안 제6조제1항제3호 삭제)

 

- 병역과 여권 유효기간 분리에 따른 보완책 마련(안 제19조제1항제4호)

 

ㅇ 현행 법령 미비점 정비

 

-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라 등급 표현 삭제(안 제9조제2항)

 

- 미성년자에 대한 법정대리인 동의 명문화(안 제9조제3항, 제4항)

 

- 관계기관에 대한 정보자료 제공 협조요청 자료에 ‘출입국기록정보, 병역정보, 수사기록에 관한 정보’추가(안 제10조제1항제3호~5호)

 

- 여권의 효력상실 사유에‘사망’추가, 외국국적 취득 외의 「국적법」상 국적상실의 경우 포함, 단 수여권의 효력상실 장소를‘발급지로 귀국한 때’로 명시(안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9호)

 

- 여권 재발급 외에 신규 여권발급 시에도 기존의 유효한 여권을 반납할 의 무 명시(안 제19조제 2항)

 

- 관용·외교관여권과 일반여권 중복 소지 금지 명문화(안 제19조제5항)

 

- 수수료 면제 사유 명시(안 제22조제3항 및 제4항)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정비의견 반영 등 용어 정비(안 제11조제1항제3호, 제18조제1항제1호, 제19조제3항, 제21조제1항)

 

 

3. 의견제출

 

ㅇ 「여권법」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6일까지 문서(수신 : 외교부장관, 참조 : 여권과장,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빌딩10층) 또는 온라인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홈페이지(www.mof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여권과(전화 : 02-2002-0133, 메일 : hwyoun13@mofa.go.kr, 팩스 : 02-2002-02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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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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