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공고제2020-95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8일
통일부장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일부 신설기구 평가 결과, 통일교육원 학교통일교육과가 정규화됨에 따라 통일교육원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을 규정하고 있는 제24조 제2항 및 해당 별표를 삭제하고, 정착지원과 업무 중 남북통합문화센터 개관에 따른 업무내용을 추가하며,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내 업무조정, 남북출입사무소 신규업무 반영, 한반도통일미래센터내 업무조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 변화된 상황에 맞추어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peaceinus@unikorea.go.kr
- 팩스 : 02-2100-57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2-2100-5695, 팩스 02-2100-57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