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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 부령 | 법령분야 : 군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5. 12. ~ 2020. 6. 22. 마감
  • 국방부 ( 인력정책과 )   전화번호 : 02-748-5138 | 팩스번호 : 02-748-5119 | manse777@mnd.mil | 조회수 : 3,060회  

⊙국방부공고제2020-161호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2일

국방부장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보충역 또는 예비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는 대체역으로의 편입ㆍ심사 및 대체역의 복무 등 대체복무 제도를 정하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851호, 2019. 12. 31. 공포, 2020.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영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체역 편입신청 및 징집ㆍ소집 연기 등(안 제2조부터 제4조)

 

대체역 편입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문서와 대체역 편입신청 철회 신청 서식 등을 정함.

 

나. 위원 추천 시 제출서류(안 제5조)

 

대체역 심사위원회 위원 추천 시 제출하는 서류를 구체적으로 정함.

 

다. 대체복무요원의 소집 등(안 제6조부터 제10조)

 

대체복무요원 소집 운영계획서, 인도·인접서 등 대체복무요원 소집에 필요한 서식 등을 정함.

 

라.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등(안 제11조부터 제16조)

 

대체복무요원의 복무와 관련하여 복무실태 점검결과 및 신상변동 통지 서식 등을 정함.

 

마. 예비군대체복무의 소집 및 관리(안 제17조부터 제21조)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보류 절차 등과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운영계획서 등 서식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장관(참조 : 인력정책과장)

 

1) 전화번호 : 02-748-5138 (Fax : 02-748-5119)

 

2)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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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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