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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5. 13. ~ 2020. 6. 22. 마감
  • 교육부 ( 학생건강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7117 | 팩스번호 : 044-203-6438 | kh5346@korea.kr | 조회수 : 3,423회  

⊙교육부공고제2020-164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3일

교육부장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관련한 연임횟수를 1회로 한정하고,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안에서 설치가 금지되는 일부행위 및 시설 중 사회적 유해인식의 변화, 규제개선요구 등을 고려하여 설치를 허용토록 하는 한편, 교육감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측량업자가 실시한 일반측량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위원의 연임 횟수 제한(안 제5조)

 

1) 현재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관련한 연임 제한규정이 없으나, 연임횟수를 1회로 제한

 

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분쟁해소(안 제8조의2)

 

1)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분쟁발생시 지적측량자료가 아닌 이격거리를 알 수 있는 일반측량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

 

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일부행위 및 시설의 설치규제 완화(안 제9조)

 

1) 현재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가 금지되는 당구장(초등학교 제외) 및 만화대여업을 금지시설에서 제외

 

2)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가 금지되는 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분쟁해소를 위하여 일부금지행위 및 시설을 명확히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 학생건강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우) 30119)

 

- 전자우편 : kh5346@korea.kr

 

- 팩스 : 044-203-64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전화 044-203-7117, 팩스 044-203-64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