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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5. 13. ~ 2020. 6. 24. 마감
  • 교육부 ( 교육통계과 )   전화번호 : 044-203-6320 | 팩스번호 : 044-203-6629 | thankschb@korea.kr | 조회수 : 3,456회  

⊙교육부공고제2020-165호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3일

교육부장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자 정보공시의 공개를 강화하고 교육정책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공시항목을 추가, 신설하려는 것임

 

유아교육법과의 법령간 정합성을 고려하여 유치원 공시항목 중 원아로 표현한 부분을 유아로 수정하고, 학교폭력예방법의 개정·시행에 따라 초·중등학교 학교폭력 관련 공시항목을 변경하려는 것임.

 

사립학교 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친족관계 교직원 수를 공개하고, 학교법인 임원 등의 업무 추진비를 공개하기 위하여 공시항목을 신설하려는 것임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대학별 학생선발 관련 평가환경을 공개하고, 신입생의 국가장학급지원구간별 수혜율을 공개하기 위하여 공시항목을 추가, 신설하려는 것임

 

또한, 교육관련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의 수집·제공 등을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의 외부기관 위탁 근거를 법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관련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의 수집·제공 등을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의 외부기관 위탁 근거를 마련하도록 조문 신설(제9조의2 제4항 신설)

 

나. 초·중등학교의 학교폭력 관련 공시항목의 내용을 변경하도록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현황 및 심의결과”를 “학교장 자체해결 등 학교폭력 사안처리 현황”으로 공시정보 범위 수정(별표1 제11호 다목)

 

다. 유치원 정보공시 항목 중 원아로 표현된 부분을 유아로 변경하고자공시정보 범위 등을 수정(별표1의3 제2호 가목)

 

라. 대학별 학생선발 전형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전임사정관 현황” 및 “평가자 1인당 서류평가 건수”의 공시정보 범위 추가(별표2 제3호 나목, 다목)

 

마. 사립학교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대학의 장, 이사장, 상임이사의 업무추진비 사용 현황”의 공시정보 범위 신설(별표2 제8호 타목)

 

바. 대학 신입생의 입학전형별 국가장학금 지원구간 산정결과를 공개하기 위해 “입학전형 유형별 국가장학금 지원구간 산정 결과”의 공시정보 범위 신설(별표2 제12호 너목)

 

사. 대학 내 성폭력·성희롱 전담 기구의 운영 정보를 공시하고자 “성폭력·성희롱·성매매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현황”을 “성폭력·성희롱 전담기구 운영 현황 및 폭력 예방교육 실시 현황”으로 공시정보 범위 수정(별표2 제14호 타목)

 

아. 학교법인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임원·설립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 수”의 공시범위 신설(별표2 제14호 하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육통계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629

 

- 이메일 : thankschb@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육통계과(전화 : 044-203-6320, 66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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