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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전기ㆍ가스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5. 19. ~ 2020. 6. 29.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신재생에너지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5367 | 팩스번호 : 044-203-4769 | kcms6959@korea.kr | 조회수 : 3,828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327호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한「전기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7170호, 2020.3.31., 일부개정, 시행 2020.10.1., 2021.1.1)됨에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의 내용에 대한 사전고지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한편, 전기자동차 충전과 관련된 과금형 콘센트를 활용한 신사업 수요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시설기준 관련 규정을 개선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발전사업 내용에 대한 사전고지 방법 등(안 제4조의3)

 

- 「환경영향평가법」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은 허가신청 14일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7일전까지 지역신문 등에 발전사업 내용을 고지토록 하고 의견 수렴결과를 전기사업 허가권자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나. 태양광 발전사업 개시 후 양도 양수 가능한 사유(안 제5조의2)

 

- 법인이 아닌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사망 및 이에 준하는 일신상 사유, 파산 신청, 강제집행·회생절차 개시 등 경제적 사유, 천재 지변, 화재 등 재난사유로 계속사업이 어려운 경우는 예외를 인정하여 발전사업 개시 후에도 양도 양수 가능토록 함

 

다. 산지 중간복구 관련 전기 사업정지 명령의 절차 해제, 유예사유 등(안 제19조의2, 제62조, 별표1의2)

 

- 「산지관리법」의 산지중간복구명령을 받은 자는 준공검사확인증 또는 유예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정지 명령 유예신청서를 제출토록 하는 한편, 산지중간복구를 완료한 자는 사업정지 명령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림청장등이 사업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발전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사업정지를 명하고,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전력거래소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

 

- 사업정지 명령을 유예할 수 있는 사유를 천재 지변이 발생한 경우, 순차적으로 복구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해 전기설비 사용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로 정함

 

라. 전기차충전 과금형 콘센트 전기신사업자 등록 근거(안 별표1)

 

-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 시설기준에 `전기차 충전기` 외 `과금형 콘센트`를 포함하여 전기차 충전시장 진입 허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신재생에너지정책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

 

- 전자우편 : kcms6959@korea.kr

 

- 팩스 : 044-203-47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전화 044-203-5367, 팩스 044-203-4769, 전자우편 kcms6959@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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