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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제도 합리화를 위한 42개 법률의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상업ㆍ무역ㆍ공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5. 19. ~ 2020. 6. 8. 마감
  • 법제처 ( 법령정비과 )   전화번호 : 044-200-6572 | 팩스번호 : 044-200-6959 | jungbi@korea.kr | 조회수 : 8,646회  

⊙법제처공고제2020-47호

 

신고제도 합리화를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42개 법률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법제처장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신고제도 합리화를 위한 4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등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42개의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고수리 간주 규정의 도입

 

1)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 기간의 연장을 통지하도록 하고, 해당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도입함.

 

2) 해당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이 법령에 명확하게 나타나는 한편, 처리기간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아져 민원 처리기간의 준수율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3) 신고수리 간주 규정이 도입되는 조문 목록

 

 

 

나.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적으로 규정

 

1)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국민의 안전과 관련되거나 상대적으로 이해관계가 첨예한 신고 등은 수리 간주 규정은 도입하지 아니하되, 해당 신고 규정이 행정청의 수리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2) 자의적 법령해석으로 인한 집행과정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는 조문 목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률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률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령정비과

 

- 전자우편 : jungbi@korea.kr

 

- 팩스 : 044-200-6959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정비과(전화 044-200-6572, 팩스 044-200-69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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