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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전부

  • 법률 | 법령분야 : 정보통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5. 19. ~ 2020. 6. 8. 마감
  • 방송통신위원회 ( 이용자정책총괄과 )   전화번호 : 02-2110-1475 | 팩스번호 : 02-2110-0140 | evkim@korea.kr | 조회수 : 2,120회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0-57호

 

「전기통신사업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실질적인 이용자 피해 구제 방안 및 위법행위 사실조사 실효성 확보 방안 등을 마련하여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불법유해정보 차단수단 제공 예외(안 제32조의7제1항 단서 신설)

 

o 이통사와 휴대폰 계약을 체결하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불법유해정보 차단수단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

 

나. 결합판매서비스 규제 근거 명확화(안 제50조제1항제4호 개정)

 

o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방송 통신 IPTV 결합판매서비스 관련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제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함

 

다. 사실조사 자료제출명령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신설(안 제51조의2)

 

o 사실조사에 따른 자료제출명령 위반시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하루당 매출액의 1천분의 3이내,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할 경우는 200만원 이내)을 신설

 

라. 동의의결제 신설(안 제51조의3 신설)

 

o 위법행위 여부를 조사ㆍ심의 중인 사건에 대하여 사업자가 스스로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방통위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면 사건을 종결하는 동의의결제를 도입

 

마. 과징금 감경 사유 추가(안 제53조제3항제5호ㆍ제6호 신설)

 

o 현행「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고시)」에 근거한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한 노력’ 및 ‘이용자 보호 활동’에 대한 과징금 감경 사유를 법률로 상향

 

바. 대규모유통업자 과태료 차등 부과(안 제104조제1항 및 제5항 개정)

 

o 사업의 규모를 고려하여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해 5천만원, 그 외의 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9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evkim@korea.kr

 

- 팩스 : 02-2110-01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전화 02-2110-1475~1476, 팩스 02-2110-01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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