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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전부

  • 법률 | 법령분야 : 정보통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5. 19. ~ 2020. 6. 8.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보보호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2-6446 | 팩스번호 : 044-202-6037 | 4unmenus@korea.kr | 조회수 : 7,108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284호

 

「전자서명법」을 전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인인증서는 우리나라의 전자서명 제도 도입 초기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면서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 국가정보화에 기여하였으나, 현 시점에서는 공인인증서가 시장독점을 초래하고 전자서명 기술의 발전과 서비스 혁신을 저해하며,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수단에 대한 국민들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수단들이 기술 및 서비스를 기반으로 차별 없이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전자서명의 신뢰성 제고 및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국제적 기준을 고려한 전자서명인증 업무 평가ㆍ인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전자서명 제도를 국가 위주에서 민간 위주로 개편하여 관련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국민의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인인증기관, 공인인증서 및 공인전자서명 제도의 폐지(안 제2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인증기관,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공인인증서 및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공인전자서명 개념을 삭제함.

 

나. 전자서명의 효력 부여(안 제3조)

 

법령의 규정이나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한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며, 그 외의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하도록 함.

 

다.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의 이용 활성화 노력(안 제6조)

 

국가는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전자서명수단을 특정할 경우에는 법률, 대통령령,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감사원규칙에 명시하도록 함.

 

라.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 인정제도의 도입(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서명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가입자 및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전자서명인증서비스를 선택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을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함.

 

2)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선정하여 고시하는 평가기관의 평가 등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선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관으로부터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음.

 

3) 인정기관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을 인정한 경우 증명서를 발급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평가기관 또는 인정기관이 선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에는 그 선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마.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의 작성, 게시 및 준수(안 제15조제1항)

 

증명서를 발급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전자서명인증서비스의 종류 및 이용조건, 전자서명인증 업무의 수행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을 작성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하도록 함.

 

바. 전자서명 관련 분쟁의 조정 신청(안 제22조)

 

전자서명에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동파이낸스센터II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기획과

 

- 전자우편 : 4unmenus@korea.kr

 

- 팩스 : 044-202-60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기획과(전화 044-202-6446, 팩스 044-2020-60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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