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0-356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누구든지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또는 구매ㆍ배송을 대행하는 방법으로 시력보정용 안경을 판매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도수가 있는 물안경과 양쪽 렌즈의 도수가 같고 그 도수가 3.0디옵터 이하인 단초점 돋보기안경은 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안경에 대한 구매 방법을 확대하고 소비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의료자원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 전자우편 : myyo@korea.kr
- 팩스 : 044-202-39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