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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보건ㆍ의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5. 19. ~ 2020. 6. 8. 마감
  • 보건복지부 ( 의료자원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3925 | 팩스번호 : 044-202-3925 | myyo@korea.kr | 조회수 : 1,878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0-356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누구든지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또는 구매ㆍ배송을 대행하는 방법으로 시력보정용 안경을 판매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도수가 있는 물안경과 양쪽 렌즈의 도수가 같고 그 도수가 3.0디옵터 이하인 단초점 돋보기안경은 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안경에 대한 구매 방법을 확대하고 소비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의료자원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 전자우편 : myyo@korea.kr

 

- 팩스 : 044-202-39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