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0-520호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환경부장관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는 자가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보상규정을 마련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공하수도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구분지상권의 등기절차와 존속기간을 정하는 한편,
공공하수도에 유입하는 하수의 수량 또는 수질을 일정한 기준 이상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배수설비의 사용변경 신고를 하게 하여 신고 대상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점용료 등에 대한 징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체납된 금액에 대한 가산금 징수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수립(안 제4조의2제3항)
- 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 「물관리기본법」에 따른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이행을 위한 해당 유역하수도의 관리 목표 및 전략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유역 물관리 체계 하에서 유역 하수도를 연계하여 관리하도록 함.
나.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 등(안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신설)
-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는 자가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이용 가치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도록 하고,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구분지상권의 등기절차와 존속기간을 정함.
다. 배수설비의 사용 변경 신고(안 제27조제4항)
- 종전에는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려는 하수의 수량 또는 수질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 정도와 관계 없이 배수설비의 사용변경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일정한 기준 이상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사용변경신고를 하도록 함.
라. 사용료 등에 대한 가산금 부과(안 제73조제1항)
- 사용료 및 점용료 등에 대한 징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사용료 등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체납기간에 따른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생활하수과
- 전자우편 : skyjin@korea.kr
- 팩스 : 044-201-70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하수과(전화 044-201-7021, 팩스 044-201-70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