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0-522호
「환경보건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환경부장관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장 주변·밀집지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 또는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건강영향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지역 중심의 환경관리가 중요해지고 있으나, 현행법상 환경보건종합계획 수립, 건강영향조사의 청원 처리 등 환경보건 증진 정책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고 지자체 차원의 환경보건과 오염원 관리를 위한 역할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관할구역 내 공장 등 사업장의 인허가 등 관리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의 환경보건 증진 정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역환경보건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주민의 건강영향조사의 청원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환경보건 관리 책임을 강화하여 지역 주민에 대한 환경보건 증진을 도모하고, 기타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 등의 고의적 방해를 제한하는 등 조사를 내실화하고 법령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아울러, 현행 법은 환경성질환을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의 상관성이 확인된 질환에 한정하여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를 예방 관리하는 법 취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신종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영향을 예방 관리하는 법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 환경성질환의 범주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경성질환의 범주 확대(안 제2조제2호)
현행 법은 환경성질환을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의 상관성이 확인된 질환에 한정하여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를 예방 관리하는 법 취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신종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영향을 예방 관리하는 법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 환경성질환의 범주에 ‘환경유해인자와의 상관성이 증명되지 않았더라도 적절한 조치 시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질환을 추가함
나. 지역환경보건계획 수립 정책의 도입(안 제6조의2 제7조)
1) 현행법 제6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환경보건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환경계획’ 수립시 종합계획에 따라 환경보건에 관한 계획을 포함시키도록 규정함에 따라 지역보다는 중앙 중심의 계획을 수립하는 체계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건 증진 책임 기반이 미비함
2) 지역 특성에 맞는 환경보건 정책 시행을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지역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지역환경계획’에 ‘지역환경보건계획’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
다. 지역환경보건위원회 설치 정책의 도입(안 제9조의2)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지역환경보건계획 수립 등 책무를 강화함에 따라 관련 정책을 심의 및 지원할 위원회를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라. 건강영향조사 역학조사 선후관계 명확화(안 제15조)
사전적으로 건강영향을 검토하기 위한 건강영향 조사 평가(제2항)와 사후 원인을 규명하는 역학조사(제1항)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제1항과 제2항의 순서를 바꾸고, 제명을 ‘건강영향조사 등’으로 변경함
마. 청원에 따른 건강영향조사 시 자료제출 요청 근거 마련(안 제15조)
건강영향 조사 평가, 역학조사 시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청원에 따른 건강영향조사 시에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바. 건강영향조사반 설치 정책 도입(안 제15조)
지방자치단체의 건강영향조사 청원 처리 등의 책무를 강화함에 따라 내실있는 조사를 위하여 내외부 인력을 활용하여 조사를 수행 지원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실무반인 ‘건강영향조사반’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사. 역학조사 등의 고의적 방해 등 금지 정책 도입(안 제15조 제31조)
1) 현행법은 ‘감염병예방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과 달리 역학조사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회피 등을 할 경우 금지규정이 없어 환경유해인자 배출사업장 등이 동 행위를 할 경우 제재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2) 이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거짓으로 진술 혹은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행위에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아. 지방자치단체의 건강영향조사 청원 처리 정책 도입(안 제17조)
1) 현행 법은 건강영향조사의 청원을 환경부장관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특정지역에 관련된 청원도 관리 감독 권한을 가진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중앙정부에서 처리하는 문제점이 있음
2) 1개 시 도에 국한하는 건강영향조사의 청원 등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시 도지사가 청원을 처리하도록 함
자. 건강영향조사 등 결과에 대한 후속대책 수립정책의 강화(안 제17조의2)
1)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건 관리 책무를 강화함에 따라 지역 이슈에 대한 대책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음
2) 환경부장관이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대책을 수립하도록 권고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대책을 수립 및 이행하도록 의무화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책의 이행을 재정적 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차.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 변경 신고제 명확화(안 제23조의2)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등을 검사하는 기관이 중요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 신고 할 경우 그 신고의 수리 의무를 명확히 함
카. 환경보건센터 지정 대상 확대 등(안 제26조)
환경부장관이 환경보건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지역 환경보건 증진을 위한 역학조사 등 사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보건센터 사업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 전자우편 : qqlqql@korea.kr
- 팩스 : 044-201-67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전화 (044) 201-6766, 팩스 044-201-67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