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공고제2020-72호
「위험물안전관리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소방청장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영 악화 등으로 휴업하는 주유취급소 등이 적절한 안전조치 없이 장기간 방치되어 각종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및 취급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위험물 제조소 등에서 3개월 이상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을 중지하려는 경우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고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을 중지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위험물을 운반하는 차량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위험물을 운반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위험물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위험물 운반과 관련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업무를 시작한 이후에는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게 하며,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위험물을 운반하는 차량의 운전자를 처벌하는 한편, 위험물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제조소, 일반취급소 등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위험물 제조소 등의 관계인이 위험물 제조소 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에 대한 기술기준 적합 여부를 점검한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결과를 점검일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게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영 부진, 대규모 변경공사 등의 사유로 위험물의 저장·취급을 일정기간 동안 중단할 경우, 안전조치하여 중지신고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의2 신설)
나.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정기점검 결과를 보관하였으나 점검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그 사본을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8조제2항 신설)
다. 용기에 수납된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으로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자는 일정 자격을 갖추어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20조제2항 신설, 제28조제1항)
라. 소방공무원 등에게 위험물 운반자의 자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탱크시험자 대상으로 한 출입·검사 내용을 명확화 함.(안 제22조제2항 및 제5항)
마. 중지(中止) 안전조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마련함(안 제36조제3호의2 신설)
바. 용기에 수납된 위험물을 일정수량 이상으로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자가 자격을 갖추지 않는 경우 운반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함.(안 제37조제4호의2 신설)
사. 위험물사고 예방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안전관리 세부기준(저장, 취급, 운송, 운반)을 위반하는 경우 적용하는 과태료 규정의 기준을 강화함(안 제39조제1항)
아. 중지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9조제5호의2 신설)
자. 정기점검 결과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9조제7호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주소를 작성해주세요
- 전자우편 : bebops9@korea.kr
- 팩스 : FAX 044-205-87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전화 044-205-7482, 팩스 FAX 044-205-87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